선거규정
Rule

(1995년 3월 30일 제정)
(2006년 5월 24일 개정)
(2013년 11월 20일 개정)
(2014년 3월 19일 개정)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의원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 이사회는 선출 평의원의 선거사무를 위해 위원장 1인, 위원 4인을 선출하고 선 거관리위원장이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3 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을 선출하고 정기총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임무 가 완료된다. 선거결과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조 (선출 평의원 수) 정관 제17조, 제18조, 제19조에 의거 매년 그 정원의 30%를 선출한다.

제 5 조 (평의원의 자격) 정관 제18조에 의해 평의원은 5년 이상 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학회 학술대회 참가횟수가 3회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.

제 6 조 (평의원 선출방법) 평의원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.

1.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한 투표방식은 전자 투표 로 시행한다.
2. 투표 및 개표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며 득표 순위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한 다. 단,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장기회원을 우선으로 한다.

제 7 조 (당선자 확정 통보)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출된 평의원에게 당선자 확정을 통보한다.

부칙

1) 본 규정은 199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2) 정관 제18조 및 제19조의 시행은 2016년도로 시행한다.